[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농가 주택에 침입한 30대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상습 특수절도)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서산과 당진 지역에서 낮시간대를 이용해 농가주택에 침입했다.

그는 20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