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운용…근로시간 단축 입법도 적극 추진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40여명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기업인 등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내년 노동계의 큰 변화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확정됐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홍종학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중소기업임을 강조하고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정책과 환경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성장전략인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운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홍 장관은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홍 장관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단축안이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홍 장관은 “국회에 이런 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단축안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대표 및 단체장들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 신설 △협동조합 활성화 △기업규모별 단계적 근로시간단축 시행 △휴일가산 중복할증 불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홍 장관이 “중소기업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업계 의견과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정책 관련 최상위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심의조정회의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홍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기부를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해 국민이 감동하는 정책을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중소기업들도 혁신과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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