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내년부터 갑작스레 실직하거나 은퇴를 하더라도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은 실직·퇴직후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 없이 일정기간동안 직장을 다닐 때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장가입자가 실직·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갑자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조치다.


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기간을 내년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도 대상에서 포함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보수월액의 6.12%에서 6.2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본인이나 세대에서 부담하는 평균보험료는 각각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연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내렸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이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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