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 등 제시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2031년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인구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를 36만명으로 추정된다. 연간 40만명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6년 간 초저출산 국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양성 평등 가치관의 부족과 가사분담을 제약하는 근로여건, 결혼·양육비용 등 경제적 문화적 요인 등을 꼽았다.


특히 경력단절 후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산 후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출산 이후에 직장을 찾다보면 대부분 허드렛일이거나 경력단절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 경력단절 예방 △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 차별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 등 세가지 분야다.


경력단절 예방 대책으로는 임신노동자 지원 강화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아빠육아 참여 확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선 내년 중으로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출산 전 임신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법 개정 시 임신 중에도 최대 10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 12주 이내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출산 전 36주 이후만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19년까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행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다수가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있다.


또 1년 이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6개월 했다면 남은 기간(6개월)의 2배인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한다. 지난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한데 이어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9년까지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올리고 상·하한액은 각각 100만원에서 120만원,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직장어린이집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받기 어려워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내년 중에 설치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한다. 현재 배우자는 출산휴가를 5일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출산휴가는 3일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유급 1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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