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6일 국회 앞에서 전안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내년 1월 1일부터 700만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회장은 “어렵게 국회 산자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돼 22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민생과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 하면 기존 법안대로 전기용품에나 받는 KC인증을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영세 상인들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인증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KC인증을 받으려면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든다. 결과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은 폐업을 하거나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생활용품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개정된 전안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1년여 동안 재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본회의가 예정된 22일을 이틀 앞둔 20일 가까스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27일 현재 여‧야는 국회를 열기 위해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높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신환 바른정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전안법처럼)연내 처리돼야 할 법안이 적어도 10건 이상”이라고 강조하고 “정치적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논의하고 민생 문제는 처리돼야 한다”면서 여‧야 각 당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