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통합반대파 가처분신청 기각… 앞서 “각목동원” 지령 공개되기도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 중인 안철수 대표 재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의당 전당원투표가 27일 실시된 가운데 법원은 통합반대파가 신청한 투표 또는 개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도형)는 이날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당 통합반대 의원 20명이 25일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전당원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황주홍 의원은 가처분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신청자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26일 오전 당 의원 간 소통창구인 바이버 메신저에서 “오늘 아침 출근하니 전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에 제가 참여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중 일부가 과거 ‘조폭정치’를 연상케하는 ‘각목동원’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발생했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이런 구태가 아직 있었다”며 한 당내 인사가 작성한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사진을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이 인사는 “국민의당 지키기 애국당원 동지분들을 지구당마다 50명씩 동원체제를 갖춰달라”며 “지참물은 하이바(헬멧), 배낭에 넣을 수 있는 50센치 정도의 각목, 가죽장갑”이라고 요구했다.


또 “집결지는 국민의당 중앙당사로 정치원로님들의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에 임할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반대한다면 합법적으로 안 대표를 사퇴시킬 수 있을텐데 폭력까지 동원해 투표 거부운동을 벌이려는 이유가 뭘까”라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 구태가 벌어지는데 반드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반대파는 일부 인사들의 일탈일 뿐이라며 반대파 수뇌부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전당원투표는 27~28일에는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인 K-보팅을 통해, 29~30일에는 ARS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결과는 31일 발표된다. 통합찬성파와 반대파는 이번 투표에 조직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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