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행

▲ 농협은 27일 서울 마포그 서울가든호텔에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농협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농협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전달식’을 갖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금 13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13억원을 합하면 지금까지 총 출연 금액은 211억원(정부 출연 20억원 포함)에 달한다.

그 동안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11만4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1조6000억에 달하는 법률구조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5000여 명의 농업인에 대해 약 800억원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지원한 셈이라는 분석이다.

농협은 이 밖에도 올해 2월부터 농협 내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범농협 농업인 법률자문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총 54회에 걸쳐 4600여 명의 농업인에게 무료법률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도 농업인의 간접소득에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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