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다시 기승… 국내 PMC 활약 기대

▲ 인도네시아 해군특수부대에 검거된 말라카 해적.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소말리아 아덴만과 동남아 말라카해협 등에서 해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국제 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은 영해 밖 해적행위로부터 선원,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12월 제정돼 공포됐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6월9일~7월19일 사이 40일 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선박 내 승선자 대피처 설치 △선장 및 선박·회사 보안책임자에 대한 해적 피해 예방교육 △해수부의 ‘해적행위 피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 등을 의무화했다. 또 해적 출몰지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무장 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해수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수부 장관은 허가요건, 사업계획서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군사기업(PMC)으로는 해상보안 전문업체인 트라이셀 등이 있다. 외국계 회사로는 마찬가지로 해상보안 업체인 에스파다(미국) 등이 있다.


지난 7월 해수부 발표 ‘2017년도 상반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해적사고는 총 87건이다.


소말리아에서는 2014~2016년 0건을 기록했으나 올 상반기 7건이 발생해 선박 3척이 피랍됐다. 필리핀 해역에서는 같은 기간 13건이 발생해 선원 2명이 사망했다. 아덴만은 우리 원양어선 등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말라카해협에서도 화물선 등이 다수 오가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은 환각제의 일종인 카트를 씹은 채로 무장한 채 해적활동에 나서고 있다. 2011년에는 선박·선원 몸값을 노린 해적에 의해 삼호주얼리호가 아덴만에서 피랍됐다가 우리 해군 UDT/SEAL팀에 의해 사망자 없이 구조된 바 있다.


말라카 해적은 살인도 마다하지 않아 악명을 떨치고 있다. 두 지역에는 다국적 해군이 활동하며 해적소탕에 나서고 있지만 해역이 워낙 넓고 해적이 신출귀몰해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항선박은 자위력으로 물대포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총기로 무장한 해적 앞에 역부족이다.

키워드

#해적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