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 맥주사업자 규제 대폭 완화 결정!

▲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맥주 코너.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내년부터는 좀 더 다양한 풍미의 맥주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맥주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깨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타급 맥주가 탄생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안경 등 사업분야에서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독과점과 같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18건의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보건의료, 문화관광, 에너지 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2016년 말까지 총 156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제주도 비규격 감귤 유통 허용 등 7건의 규제 개선을 시행했다.


▲ 맥주산업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도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동안 맥주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이 장기간 고착화 돼 제품의 다양성 감소, 소비자 불만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2015년 상반기 기준) 국내 맥주시장을 OB맥주와 하이트진로가 각각 51%,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가 소매점 등에 납품을 할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주류도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특정주류도매업자로 구분되며 전자는 면허제로 운영되며 일반 탁주 외 모둔 주류를 취급할 수 있다. 후자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맥주만 취급 가능하다.


내년 8월부터는 중소 맥주사업자들은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어 이들의 제품유통 판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중소 맥주사업자의 수제맥주 판로가 확대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다양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등록된 종합주류도매업자는 1149개, 특정주류도매업자는 1685개에 이른다고 하니 판로가 2배 이상 넓어지는 셈이다.


중소 맥주사업자의 시설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내년 2월부터 사업자의 제조시설 기준량은 75kl에서 120kl로 상향 조정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