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당 압박에 ‘개헌특위 활동기간 연장’ 한국당 요구 수용

▲ 29일 회동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는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여야3당은 29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대쟁점이었던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본회의에서는 전기안전법 등 일몰법을 포함한 32개 법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및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처리될 예정이다.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여야는 입법권을 갖게 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한편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내년 지방선거 후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의 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의 민주당은 반대를 표하면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물론 ‘캐스팅보터’ 국민의당까지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29일 여야 회동에서 개헌특위 연장이 내년 6월까지로 합의되고 같은달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여소야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야당에 ‘백기’를 든 모양새가 됐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의 경우 유권자가 7번의 투표를 하는데 개헌투표까지 하면 곁다리로 8번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곁다리 투표로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단에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3각 커넥션에 의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개헌은 국민 개헌이어야지 ‘문재인 개헌’은 절대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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