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최초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 발표

▲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생닭이나 물품을 구입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그 차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올린 소득(유통마진)이 연간 매출액의 2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나 매출액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연간 매출액 중 유통마진으로 올린 매출 비중이 27.1%로 다른 업종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어 한식 20.3%, 분식 20.0%, 햄버거 12.7% 순이었다.


반면, 피자, 제빵, 커피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9.4%, 7.5%, 7.4%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난 12월 초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가 합동으로 치킨, 커피, 분식 업종의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의 74%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금 대금에 유통마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 바 있다.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이윤을 가맹본부에 빼앗기고 있었던 것. 설령 그것이 정당한 가맹금 수령이라 하더라도 당한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눈 뜨고 도둑맞은 기분이 들 것은 분명하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더군다나 눈 먼 돈으로 연간 매출의 27%이상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식과 분식도 20%로 많은 부분 매출을 유통마진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료비가 비싼 업종일수록 유통마진으로 가맹금을 챙기려는 꼼수가 아니겠느냐”며 한탄했다. 좀 더 이윤을 많이 남기려는 가맹본부들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들이 가맹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는 △차액가맹금(유통마진) △로열티 방식 △차액가맹금·로열티 방식 병용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로열티 방식은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가맹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조사대상 50개의 가맹본부 중 47개는 유통마진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전액을 유통마진 형태로만 수취하고 31개 가맹본부는 두 가지 방식을 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맹금 전부를 로열티 방식으로만 수치하는 가맹본부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점검 사항인 △가맹본부 가맹금 수취 방식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매출액 정도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구입강요 품목 현황 등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금 수취 방식에 대해서는 차액가맹금 보다는 로열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