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2월 4일자 사회면 "의정부시 추동공원 e편한세상 시행사 선정에 특혜의혹 증폭"제목의 기사에서 , 의정부시가 추동공원부지 내 민영아파트 건설 시행사 선정과 관련해 대형 수익성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제한입찰을 통해 수의사담 형식으로 그 시행권을 민간 유한회사에 넘겨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추동공원 내 민영 아파트건설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공원시설사업으로서,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는 민간공원추진자로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이며, 해당 사업은 법률상 공개경쟁 입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사업이므로 실제로 제한입찰이 실시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시행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방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후 국제자산신탁과의 관리신탁계약을 통해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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