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본회의 통과… 해운산업 재건 거점으로 육성

▲ 컨테이너를 싣고 출항하는 화물선.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1일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산업 재건 전담 지원기관으로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공사를 부산에 설립한다는 계획을 작년 8월 발표했다. 한진해운 파산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재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아 전담 지원기관 출범이 시급하다는 데 업계, 정부, 국회 모두 공감했다. 때문에 공사 설립은 차질 없이 추진돼 관련법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공사는 해운선사들에 대한 금융, 해운거래, 경영안정, 구조개선, 비상시 화물운송 지원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법정자본금 5조원 중 초기 납입자본금 3조1천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주)한국선박해양, (주)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수부 예산으로 마련한다. 공사 설립업무는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가 맡는다.


해수부는 해운업계 상황이 어려운만큼 구체적 지원조건 등 공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정될 경우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금융 투자를 유인해 해운시장 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늦지 않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이 이뤄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018년을 한국해운 재건 원년으로 삼아 공사 설립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