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분위기 비웃 듯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처신에 공분

▲ 2017년 5월 17일 휠체어에 앉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경기 수원 CJ블로썸파크에서 열린 온리원 컨퍼런스에 참석, 기념식수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12월 국세청 2017 조세포탈 명단에 이 회장·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포함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1674억원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추징금 반환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이 반환소송에 대해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형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총 261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이 회장이 양도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이 회장은 조세 판정이 부당하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해 940억원을 취소를 받아냈다. 그것도 모라자 지난해 1월에는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탈세를 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냐”며 격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특별사면에서 경제사범을 제외하면서 기업인의 경제적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높아 질대로 높아졌고 재벌가에 대한 적폐청산 요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알려진 소식이라서 누리꾼의 이러한 격한 반응이 공감을 얻고 있다.


940억원을 감면 받고도 나머지 1674억원도 못 내겠다고 소송을 낸 것은 2017년 1월로 이미 국정농단으로 적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때다.


게다가 이재현 회장은 그 이전인 2016년 8.15 광복절 특사로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병과 만성신부전증 등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간에는 2013년 7월 구속된 이래로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 수감 기간은 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파다했다.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심해지던 병이 밖에 나오면 씻은 듯이 낫는다는 비아냥도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발표한 2017년 조세포탈범 32명의 명단에 이 회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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