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법.(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 등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신용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했다.
△ 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혜택 제공 △ 무이자 할부 등은 할인·적립 제외 △ 월별 통합 할인한도 확인 △ 할부구매 시 할부이자 확인 △ 카드 해외이용 시 각종 수수료 부과 등을 제시했다.
우선 신용카드는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혜택이 제공된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카드 할인 10%(1만원)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 달 같은 식당을 이용했을 때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다.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달에 할인받은 이용금액 10만원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됐음을 알게 됐다.
통상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혜택 정도에 따라 3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 90만원 이상 등 단계별로 구성된다. 전월 이용실적은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카드로 할인받은 이용금액 등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할인과 적립이 제외되는 일부 결제도 있다. B씨는 해외여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높은 마일리지 헤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주로 대형마트 등에서 무이자할부를 이용해 생필품을 구입·이용해왔다.
그러나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서둘러 해외여행을 계획했으나 카드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없음을 알게 됐다. 카드사 문의한 결과, 무이자할부로 결제 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등록금과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에 참고해야 한다.
매월 최대로 할인과 적립을 받을 수 있는 ‘통합 할인한도’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C씨는 레스토랑·편의점·영화관·커피·마트 등 평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 각각 20%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실제 할인금액이 20%가 되지 않아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본 결과 월 통합할인한도 ’1만원‘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경유차를 이용하는 D씨는 ℓ당 1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고 50ℓ를 주유해 총 5000원을 할인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4300원만 할인받게 됐다.
많은 주유할인 카드가 ‘ℓ당 OO원 할인‘ 같은 방식으로 할인액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눠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ℓ당 할인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할부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수수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할부결제 시에는 할부이용에 따른 이자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 뿐 아니라 부담하게 되는 할부이자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는 상품권·숙박권 등 바우처나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서비스는 첫해에 100만원 이상, 2년 차부터는 전년도 1000만원 이상 결제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된다.
해외(웹사이트 포함)에서 카드 이용 시에는 청구금액에 국제브랜드사(Visa, Master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0.6~1.4%)와 국내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0.18~0.3%)가 포함된다. 또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시에는 3~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카드는 일반적으로 추가 연회비 없이 가족회원의 이용실적도 합산할 수 있어 높은 등급의 할인혜택을 받기에 유리하다. 다만 본인카드와 별도로 실적을 관리해 각각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으며 일부 단점도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카드사와 상의해보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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