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5일 입법예고” 밝혀… 네티즌 “개국공신 돈파티 하겠다는 것”

▲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한 시민단체(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018년 공무원 봉급표에 기재될 특이사항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 대비 2.6% 인상하면서 ‘시민단체 경력’도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네티즌은 물론 일부 공무원들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시민단체에서의 상근직 근무경력을 공공기관 경력과 동일하게 간주해 호봉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관계자는 “공직사회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추세”라며 “기업 등에서 인력을 특별채용하듯 시민단체에서 공익적 활동을 오래한 인력은 심사를 거쳐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관련 네티즌 반응(사진=네이버뉴스 캡처).


네티즌들 반응은 비판적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오른 연합뉴스 댓글에서는 “(정부) 주위에 시민단체 사람들 많으니 지들 좋으라고 하는거네(msps****)” “국민 세금이 너네들 호주머니냐(bang****)“ “이제 아예 공개 낙하산 루트까지 만들어버리네(mad_****)” “시민단체 근무가 공무원되는 지름길이네. 문빠들 할말 있으면 달아봐라(hses****)” “말단 공무원 중에 시민단체 경력자가 얼마나 될까. 5급 경력직 채용 수준에서 (정부) 개국공신 돈파티 하겠다는 것 같다(cass****)” 등 규탄이 쏟아졌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청에 근무 중인 한 9급 공무원은 “수백대 1의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됐는데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했다고 경력을 인정해주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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