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로 풀려난 후 건강을 빠르게 되찾은 CJ 이재현 회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CJ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에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7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 횡령, 배임, 탈세건으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후 이 회장은 1심 재판 진행 중에 건강이 나빠져 갑자기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5차까지 간 항소심 끝에 이 회장은 2015년 12월 15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이 회장은 병원 입원 기간을 빼면 사실상 4개월만 수감 생활을 한 셈이다. 이 회장은 재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거듭하며 재판정을 향해 절절히 생존을 호소했다. 하지만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이후엔 몸 상태가 언제 그랬냐는 듯 서둘러 경영에 복귀했다.


형 집행중엔 그렇게 아프다던 사람이 풀려나니 절로 몸이 낫기라도 한 것인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일이었다. 이 회장은 그렇게 풀려나며 앞으로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하겠다고 다짐 했지만 여론은 그 말에도 냉소적이었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재현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1674억 원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 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하여 사실상 패소 판정을 내렸다. 한동안 잠잠하던 여론이 다시 발끈했다. 그가 말한 '제대로 된 경영'이 고작 추징금 못내겠다는 무리한 송사냐는 반발이다. 일단 특사로 풀려났으니 되는대로 챙길 건 모두 챙겨보자는 심사가 드러난 셈이다.


지난 연말에는 이 회장이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에도 올라 망신을 샀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자 이름만 바꿔 불법으로 영수증을 중복 발급한 종교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32명은 조세포탈범으로 분류되어 공개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 명단은 법 시행일인 지난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들이다.


이 회장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공개된 것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등 공개 대상자 32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원으로 드러났으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은 39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경영에 복귀하며 첫 번째로 2020년 매출 100조 원, 해외 비중 70%를 달성하는 ‘그레이트 CJ’ 두 번째로는 2030년 세 개 이상의 사업에서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월드베스트 CJ’ 를 표방하며 공격적인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허나 그 전에 앞으로는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이나 추징금을 성실하게 제대로 물겠다고 다짐하면서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조세포탈범이 세계경영을 하겠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는 비판부터 새겨 들어야 한다.

키워드

#이재현 #cj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