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분 1.9% 만큼 더 수령하게 된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올해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처음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4월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연말기준 수급액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분 1.9% 만큼 더 받는다.


유력한 후보인 A(66)씨는 지난해 9월 기준 199만280원을 받고 있다. 만약에 1.9%(3만7820원) 오르면 202만8100원을 수령하게 된다.


A씨는 보험료를 23년9개월 납입한 후 5년 연기신청해 현재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받으며 기록을 경신 중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다음달 ‘2017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내고 3월 중 수급액 인상 수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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