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시 언론브리핑’에 침묵 깬 울산지검 “확정되지 않은 내용 외부 유출”

▲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9일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의혹들을 해명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이른바 ‘고래고기 수사’를 두고 검경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수시로 브리핑을 열면서 사실상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다며 반격에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016년 4월 유통업자 A씨로부터 불법포획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에서 시료 47점을 고래연구소에 보내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그 사이 A씨는 울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에게 가짜 고래고기 유통증명서 수십장을 제출하고 동년 5월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았다.


이후 공문서 위조혐의가 드러나 A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또 검찰이 A씨에게 되돌려준 고래고기 중 11톤을 작년 11월 재압수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항명’한 셈이 돼 시선이 집중됐다.


이후 경찰은 A씨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언론브리핑을 열었다. 이 와중에 A씨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준 담당검사가 지난달 돌연 국외연수를 떠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도 발생해 경찰은 이 부분도 조사 중이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울산지검은 9일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대한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한편 경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담당검사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해당검사 파견명령은 1년 전부터 예정됐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경찰은 3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담당검사 출국 직전에야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 경찰책임론을 제기했다.


검찰이 경찰수사를 방해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사건기록 열람, 등사(베껴 옮김)를 허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찰 사건기록을 제공했다”며 강력부인했다.


검찰은 공세에도 나서 경찰의 잦은 언론브리핑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수사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수사가 종결됐을 때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검찰 비협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수사가 4개월 가량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똑같은 수사를 진행했다면 2주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장기각 등 검찰 비협조로 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에 언론 도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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