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지점은 건물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 위쪽 부근

▲ 경찰이 지난달 24일 건물 관리부장 김모(5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신병을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보온 등의 과열이나 전선의 파괴로 인한 전기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발화지점은 건물 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 위쪽 부근으로 한정된다”면서 “발화원인은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의 축열(과열)이나 정온전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발화지점에서 작업한 건물 관리부장 김모(51)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불이 난 1층 주차장 천장 내부의 얼어붙은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을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와 건물관계자 목격자 진술, 주변 (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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