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강도 높은 금지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면서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장관은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너무나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하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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