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위한 특별점검 추진

▲ 멸치잡이 조업에 나선 선원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2월13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체불 업체, 체불 우려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점검 과정에서 업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또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관리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지급 고지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한다.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근로자가 기업 도산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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