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합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 바리바게뜨 가맹점 전경.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11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 양대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제빵기사, 정치 정당 등 당사자 및 사회 각계 단체들이 모여 ‘자회사 통한 제빵기사 고용’ 안을 합의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제빵기사들에게 마치 본사 직원처럼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파견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은 양측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해피파트너즈)가 제빵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울러 이번 자회사 고용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과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이므로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아직도 현장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나 제3의 회사를 두는 등의 형태로 의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파리바게뜨의 사건을 거울삼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현장의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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