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여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법원이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56)와 내연남 B(55)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7일 오후 9시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게 해 잠들게 한 뒤 B씨는 인근 아파트에서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와 C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내연남 B씨는 다음날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C씨 소유의 나대지에 시신을 옮겨 암매장 했다.


아내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건 이후에도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동산, 수천만원을 빼돌리는 등 공과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4년이 흐른 지난해 9월 경찰이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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