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미·크기, 對日수출 등 인정 받아… 지역어민 소득향상 기대

▲ 12일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품으로 선정된 순천만가리맛조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순천만가리맛조개를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25호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리맛조개는 순천만연합어촌계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이 전남 순천만 청정갯발에서 생산하고 있다. 순천만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0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청정갯벌, 갈대숲 등으로 유명하다.


가리맛조개는 지리적표시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생산지의 지리적 특성, 특유의 풍미와 크기, 생산량의 대부분(90%)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합 측은 4~8월 생산되는 7cm 이상 크기의 우량 가리맛조개에 대해서만 지리적표시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리적 표시 수산물에 대해 품질, 안전관리를 지속 관리한다며 가리맛조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소비촉진에 따른 지역어민 소득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산물 지리적표시 인증은 2009년 전남 보성 벌교꼬막을 1호로 순천만가리맛조개까지 총 14개 품목, 25개 제품이 등록됐다. 이들 제품은 정부로부터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임태호 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증품 발굴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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