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철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에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0여년간 불법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엔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79억5000만원과 15억7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엔티를 불법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병·캔 제조업체인 삼광글라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1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주도한 하이트진로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하이트진로 최대주주이자 총수인 박문덕 회장의 장남이다. 서영이앤티는 2008년 2월 하이트진로 계열에 편입된 비상장 회사로 박 본부장이 최대주주이며 박 회장의 친족 지분이 99.91%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 계열사 편입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 계열편입 전후 서영이앤티 사업규모 변화. (단위=백만 원)(도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당초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서영이앤티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지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중소기업에 각종 피해를 끼치며 총수2세의 경영권 승계구도를 구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장기간에 걸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례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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