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알바생 축소 할 것…4대보험 가입은 ‘서로 부담’

▲ ‘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문조사 결과.(사진=인쿠르트 제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점주들의 폐업고려 등 고용 문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점주 및 고용주(이하 사업주)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 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인상이 고용문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77%가 응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서는 ‘신청한다’고 답한 사업주가 48%, ‘신청하지 않는다’는 23%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귀사의 사업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는 물음에 ‘기존 알바생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존 알바생의 근무시간 축소(19%) △신규알바생 채용 취소(18%) △(기존 알바생 퇴사로 인한) 가족 경영 등 방안 활용(10%) △폐업고려(9%) 순이었다.


일부 사업주는 ‘연봉동결’ ‘원가상승’ ‘단가인상’ 등을 고려했다.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본 자영업자는 17%에 그쳤다.


▲ 업종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의사 예상도.(사진=인쿠르트 제공)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48%가 ‘그렇다(신청할 것이다)’ 23%는 ‘아니다(신청 안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신청의사가 있는 사업주들의 가장 큰 이유는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34%)를 꼽았다.


또 △대출 아닌 지급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21%)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19%) △사회보험 가입 제고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 강화(15%) △경비·청소원 등 업종특성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 적용(8%)이라는 점 등의 기대를 모았다.


반면 신청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반짝 대책에 그칠 것’이란 응답이 31%였다. 이어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점주입장(27%) △까다로운 지원금 수급 절차(23%)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알바생입장(10%) 등 순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4대보험 가입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점주와 구직자 입장 모두에서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본 설문조사는 2018년 1월4일부터 12일까지 인크루트와 알바콜 회원 중 자영업자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7.68%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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