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한 방역단 요원이 AI 차단을 위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토종닭 농장에서 신고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AI 음성으로 최종 판명됐다.


농식품부는 15일 15시부터 16일 15시까지 24시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시 이동중지 조치에 대해 이날 08시30분부로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최종 정밀검사 결과 판정되기 전 가축방역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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