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측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 한샘 마포 사옥 전경.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여직원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샘이 이번에는 대리점법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샘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리점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것이다. 당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한샘이 대리점 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징계성 조치를 내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한샘은 대리점에게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강제 구입도록 하거나 광고·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샘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조사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샘은 여직원 성폭행 사건 이후 지난해 12월 18일 정기 승진 인사에서 여직원 비율이 40%에 이른다고 발표하는 등 이미지 쇄신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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