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3~4만원 대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어도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존 실손보험과 별개로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 가능한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실손은 5개의 병력 관련 사항과 임신·장애 여부, 음주·흡연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운전 여부, 직업, 월소득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했다. 그러나 유병력자 실손은 병력 관련 3개 사항과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총 6개 사항만을 심사하게 된다.


치료이력 심사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암의 경우에만 기존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한다.


고혈압 등으로 단순 투약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기존 실손의 경우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는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유병력자 실손은 투약을 가입 심사 항목 및 보장범위를 제외시켰으며 통원은 외래 진료만 보장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일반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기본형)는 50세 남성 2만340원, 여성 2만9천400원이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각각 3만4천230원, 4만8천9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보험료 상승 완화 조치로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률을 30%로 설정했다. 가입자의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입원 10만원, 통원 2만원을 부담토록 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은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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