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설이 내린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려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겨울철 대설, 한파, 급저온 등의 영향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겨울철 한파에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들어주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각 지자체별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 지자체와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작물과 시설물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홍보를 펼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관리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붕 위 눈 쌓이지 않게 난방기 가동 등 수시 점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비닐하우스 지붕위에 눈이 쌓일 경우 수시로 쓸어내려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권했다. 우선 난방기가 설치된 하우스는 난방기를 가동시켜 눈이 녹아 흘러 내리도록 해야 한다. 눈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시설물 주변의 배수구를 정비해 작물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전기·화재위험이 있어 수시 안전 점검이 필수다. 하우스내 보강지주를 설치해 붕괴 우려를 막고 비닐을 찢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하우스 안에서 육묘 중이거나 재배중인 고추, 오이, 토마토 등 열매채소와 화훼류는 밤 온도를 12℃ 이상으로 유지하고 배추, 상추 등 잎채소는 8℃ 이상 되도록 보온관리를 통해 저온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지에 재배되고 있는 월동작물인 마늘, 양파, 보리 등은 눈이 온 후 배수로를 정비해 물빠짐을 좋게 하고 비닐, 짚 등 피복물이 덮혀 있는 마늘·양파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점검·보완해야 한다.


농업기계 관리도 필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겨울철 잦은 한파와 폭설시 농업기계 고장 및 수명 단축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관리를 주문했다. 도내 일부 농가에서는 고가의 농업기계를 정비 없이 야외에 방치하거나 눈·비에 노출시키는 등 이로 인한 기계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때문에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기종별로 정비 및 보관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철 농업기계는 가급적 눈·비가 닿지 않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외관 상태를 점검·정비해야 한다. 특히 묵은 엔진오일은 엔진이 더운 상태에서 배출시키고 적합한 오일을 규정량 만큼 주입 후 공회전을 한 뒤 보관해야 한다. 단기통의 경우 압축상태에서 보관하고 냉각수는 완전히 제거하거나 부동액을 교체해 보관해야 한다. 휘발유 엔진은 겨울철 결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연료탱크와 연료여과기, 기화기에서 연료를 완전히 제거하고 경유엔진은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것이 좋다. 전기계통은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테이핑을 해주고 축전지는 터미널을 분리해 1~2개월마다 보완 충전해 줘야한다.


가온·무가온 시설하우스 등 관리도 철저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가온시설하우스(감귤, 과채류, 화훼)와 많은 눈에 의해 중산간 지역 하우스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권했다. 강풍에 의한 정전, 가온시설 가동 정지에 따른 무가온 하우스(만감류, 비가림감귤), 외기온도가 낮아 마늘, 양파,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한라산 방향 측창은 닫고 해안방향 측창은 1m 걷어 올릴 것을 주문했다. 하우스 내부온도가 -3°C 이하가 되면 과실이 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톱밥 또는 장작, 농산 부산물 등을 활용해 모닥불을 피워 하우스내부 온기 유지를 당부했다.


겨울철 농작물 재해보험 적극 활용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농업재해보험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와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농업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각 지자체별로 평균 25%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실제 농가가 내는 보험료는 평균 약 25% 정도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 등에서 가능하며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작물의 가입 가능여부 등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고를 지원하고 있지만 2016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7.5%에 그치고 있다. 총 50개 작물 중 17개 작물 가입률은 5%가 채 되질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은 보상 대상이 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비율이 높고 보험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이 일부품목으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작물별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꾸려 올해 3월까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겨울철 재해대책을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올해 3월3일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물, 농업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각 지자체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 피해를 줄이고 겨울철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오는 3월15일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재해로부터 농업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월까지 농한기에 농업인을 찾아 재해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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