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맹점 직접 방문…최저임금 상승에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팜플렛 표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세종시 아름동 상가지역에 위치한 6개 가맹점(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맘스터치)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기 마련된 것.


이날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직접 나눠주면서 “가맹본부와 가맹금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에게 알아두면 편리한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해당 시행령은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친족이나 친척, 지인 등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에게도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에 앞으로 보다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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