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성수기,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 한 소비자가 축산물이력제를 활용해 축산물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인천광역시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검검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시 이력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쇼핑하면서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이력제 적용 판매장 이력추적제 적용 축산물인 경우, 상품 포장에 스티커로 부착돼 있는 12자리 숫자를 휴대전화로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1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 취급업자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표시여부 확인, 냉장고에 보관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식육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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