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한 단속 앞 생존권 위협… 조례 제정 나서야”

▲ 대게잡이에 나선 영덕 어민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경북 대게잡이 어민 400여명은 17일 경북도청 앞 집회에서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홍게통발어선 등에 의한 불법조업으로 대게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포항, 영덕, 울진의 연안자망어민으로 구성된 이들은 “단속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홍게통발어선, 기선저인망어선들이 대게철을 맞아 연안 대게 주조업지까지 침범해 어망파괴, 자원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근해 통발어선들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울진 왕돌초 부근(수심 400~429m)에 통발을 설치해 불법으로 잡아올린 암컷대게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가한 김모(60. 영덕 축산면)씨는 “최근 대게가 급속히 줄어든 이유 중 하나가 이들의 불법조업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통발어선 수 척만 연안 대게 조업구역에 들어와도 개체수 유지에 치명적이라며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자망, 통발 간 법적 조업구역을 정해 연안 대게어장의 통발어구를 420m 이상 해역까지 철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도의 대게철 연안조업 구역 야간조업 금지 등 조례 제정과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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