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당 최대 2억 지원, 2월 말까지 접수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어류, 새우류, 자라,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필하고 종자생산업을 포함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 금리는 연 1%이며 어가당 2억원을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양식 어종에 따라 패류는 2년 분할상환, 넙치조피볼락돔류 등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사업을 바라는 어업인은 사업자등록증,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수협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를 갖춰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각 지부·지원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수 원장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이 어려운 양식어가 경영은 물론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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