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햄과 소세지 등 육가공품 모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삼계탕·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 관계당국과 수출 검역·위생 협의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협력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국내산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출 품목은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 가열과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수출하려는 업체는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영업허가(LTD)를 받은 수입업체여야 한다.

또 필리핀의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CPR)를 발급받아야 한다.

검역증명서와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도 갖춰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필리핀 수출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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