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갑질’ 의혹 제기… “시세보다 낮게 거래”

▲ 한국일보는 포스코 부사장, 외주업체 대표 간 석연찮은 부동산거래가 오갔다고 최근 보도했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포스코 부사장이 아들 명의로 외주업체 대표와 부동산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고 한국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부사장 A(59)씨는 포스코에서 일감을 받아 회사를 운영 중인 기계정비 외주업체 대표 B(59)씨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북 포항 남구 연일읍 자명리 소재 땅을 매입했다. 이후 B씨 자택과 40m 거리에 저택을 마련했다.


신문은 매입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A씨는 작년 5월 자신의 아들(32) 명의로 면적 828㎡의 B씨 땅을 평당 약 54만8000원, 총 1억3750만원에 매입했다며 그런데 땅을 판 B씨는 앞서 2014년 7월 이 땅을 평당 55만원에 샀다고 전했다.


포항지역 공인중개사 정모(50)씨는 신문에 “저택이 들어선 땅은 바로 옆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돼 있어 평당 15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며 “3억5000만원 이상 거래될 수 있는 땅인데 다운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면 1억~2억 낮게 매매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에 의하면 자명리 일대는 도심과 인접하고 풍광이 좋아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으며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신문은 A씨가 B씨의 땅을 사지 않고도 B씨 소유의 면적 268㎡ 밭에 폭 6m, 길이 40m의 진입로를 냈다고도 지적했다.


두 사람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A씨는 신문에 “집터로 좋은 곳을 찾다가 (외주업체 대표에게) 소개받았고 비탈이 심하고 집 앞 묘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값을 치렀다”며 “진입로로 사용하는 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는 “2014년 땅을 살 때 부사장과 함께 집을 짓기로 계획하고 명의만 내 것으로 구입해 3년 전 매입가와 같은 값으로 되팔았다”며 “진입로가 된 땅도 이미 도로로 계획한 것이라 매각할 필요가 없었고 토목공사비는 부사장이 모두 부담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B씨의 외주업체는 2004년 11월 설립돼 포항제철소 내 전 공장의 기계정비, 벨트교체 등 일감을 받으면서 13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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