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영업지역 침해 행위는 여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7일 오후 세종시 아름동의 한 가맹점을 찾아 가맹점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가맹점주들 중 평균 63.4%만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들의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인지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단체 가입·활동 이유 불이익 제공 등 주요 4대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


2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2017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가맹분부들은 총 1653건의 점포환경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강요당했다고 느낀 경우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금지에 대해서 가맹본부들은 모두(100%)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가맹점주 15.5%는 영업지역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종의 경우, 가맹점주가 심야시간대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 대부분(97.9%)은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약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불공정관행들이 근래 들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되었거나 전년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3년간 조사에서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61.5%에서 2017년 73.4로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행위’(15.5%)와 ‘가맹점단체 가입자 불이익 제공’(5.1%) 등이 좀 더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7월 17일 시행), ‘최저임금 상승 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들의 작동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 설문 항목을 서면실태조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가맹점주 권익보호 제도들이 시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식율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설명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열고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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