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비 7.8% 감소

▲ (자료=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한해 원산지 표시대상 23만 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3951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수는 2016년 대비 7.8%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 2522개소(2999건)를 적발했으며 2016년 2905개소(3408건) 보다 13.2%(12.0%) 줄었다. 상위 5개 위반 품목(72%)은 돼지고기(26%), 배추김치(25%), 쇠고기(12%), 콩(5%), 닭고기(4%) 순이며 상위 5개 위반 업종(82%)은 음식점(56%), 식육업(12%), 가공업체(9%), 노점상(3%), 슈퍼(2%) 순이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관원은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단속 효과를 높혔다.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해 일선 원산지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했다. 품목별 원산지 식별 정보를 객관화·표준화하고 ‘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 책자를 발간해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했다.


농관원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되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발간·활용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5만∼2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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