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 기반··· 돌파구 되나

▲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세이프가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를 완화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한미 양자 회담을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결정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24일 요청했다.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명령서에도 ‘당사국과 30일 이내에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양자 회담은 일단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이 30일 이내에 협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WTO 제소를 거쳐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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