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버섯의 브라질 수출길이 열렸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브라질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우리나라산 식용 버섯의 브라질 수출검역요건이 2018년 1월 19일 최종 타결되어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6년 11월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한국산 버섯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래 버섯류 8종(팽이, 새송이, 느타리, 표고, 송이, 만가닥, 아위, 싸리)에 대한 병해충 목록,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위험평가 관련 자료 제공,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


브라질 검역당국은 한국산 버섯의 수입요건 최종 공고 후 지난해 11월 1일 검역본부에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는 브라질 측에 서신을 통해 수출요건 재확인을 타진했고 그 결과 2018년 1월 19일 수입 허용을 요청한 8종을 포함한 모든 식용 버섯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즉시 수출이 이뤄지게 되었다.


브라질로 버섯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하는 물품에는 흙이나 식물잔재물 등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여야 하며, 수출품 포장 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팽이버섯의 경우 국산 신선농산물 중 수출 물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이며, 매년 1만여톤이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등 30여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히트상품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협상 타결로 남미시장 확대도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산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검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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