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안정성 확보 위한 검사 지속 시행…닭 진드기 방제 사업도 전개

▲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적합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남 해남의 승일농장으로 난각표시는 '13승일농장'이다. 이 같은 난각표시가 있는 계란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구입처에 판품하면 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해남군의 한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피프로닐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농가에서 보관 중인 계란은 전량 폐기하고 이미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적조사 해 전량 회수·폐기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는 출하 중지 명령을 내리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 검사를 받게 된다. 만약,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들에서 살충제 성분은 나오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인해 농장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살충제 불법 사용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피프로닐 설폰이 자주 검출되는 이유는 피프로닐이 닭의 체내로 유입되고 그 성분이 대사과정을 거치면서 피르로닐 설폰으로 전환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피프로닐 설폰을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프로닐 설폰 제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금농가에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려해 보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동방제 시범사업, 신약 등록·개발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도 올해애는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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