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안 3월10일까지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 작동정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해 어선법 개정안을 5월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업무 수행행위에 대해서는 대행업무 정치·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어선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미등록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한다.


3월10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안)은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에 중점을 뒀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해 보다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어선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 작동정지 혹은 발신장치 고장·분실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최대 300만원)해 집행력을 확보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해 보다 신속한 조치도 이뤄지도록 했다.


어선법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의 ‘법령바다’ 내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3월10일까지 해수부 어선정책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5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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