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강원 원주시의 금돈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장성훈 대표를 비롯한 인근 농가 경영주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제공)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업분야에서 고용보험이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적극 신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강원 원주시의 금돈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장성훈 대표를 비롯해 축산가공 및 관광·체험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등 인근 농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중요한 계기“라며 ”정부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의제매입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해 부담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2018년부터 신규 도입하고 법인 취업지원 등을 통해 인력난, 인건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며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확대 등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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