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가맹점주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 참석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2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빵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와 가맹점주 간 공정거래협약식에 참석해 “가맹시장에 있어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식은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김 위원장을 비롯해 CJ푸드빌 대표, 가맹점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한다. 가맹분야의 경우 2016년부터 협약체결이 시작돼 현재까지 10개 가맹본부가 3만6000여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무늬만 상생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6년 뚜레쥬르가 가맹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바 있다. 최근에는 제빵사 고용 문제로 곤혹을 치른 파리바게뜨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에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상생이며 상생이 구현되어야 할 가장 절실한 분야는 가맹시장”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던킨도너츠, 버거킹, 맥도널드 등 미국 가맹본부의 경우 1970년대 유가파동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여건이 어려워지자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오히려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해 원가절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가맹시장의 상생은 시장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강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 숙명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편의점업계는 상생펀드 조성, 최저수입 보장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제빵업체도 구입 강제 품목 수의 축소 및 공급가격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관행 해소 차원을 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제대로 된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 브랜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점에 그 진정한 효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뚜레쥬르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가맹점의 원·부재료 구입대금에서 40%를 차지하는 생지(반죽)의 공급가격을 최대 20% 인하한 내용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전국광고에 있어 뚜레쥬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진일보된 상생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뚜레쥬르에 대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정부도 상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가맹본부들이 작년에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하면 협약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입 강제 품목의 개수를 축소한 정도,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등을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이라면서 “가맹본부나 그 특수 관계인이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유통마진이나 판매 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 내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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