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기간인 2월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은 오는 2월15일부터 17일까지. 이 기간중 전국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또 15일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17~18일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KTX 역귀성 요금이 최대 40% 할인된다.
평창 올림픽 기간인 2월9일부터 25일 중에 행사지역 8개 IC(나들목) 통행료도 면제된다. KTX경강선 요금은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2월14일부터 18일까지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증편해 운행하고 수도권 시내버스·지하철도 연장 운행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설 명절 올림픽 경기 입장권 선물하기 캠페인도 벌어진다. 농·수협 등 KTX 경강선 티켓 소지자에 대해 과일·수산물 선물세트도 최대 20% 할인 판매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에서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과 설 명절을 연계해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 조성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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