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농협 비자금 사건 축소 및 직권남용” 혐의
검사 날인되지 않은 공소장을 피의자 측에 제공하기도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비자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검찰사건사무규칙 위배 사항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이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11월경 광주동부경찰서는 당시 농협 광주본부 전·현직 본부장 4명이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법인카드깡하는 수법으로 8억6천만원을 공금횡령한 혐의로 기소의견 사건 송치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3천2백만원 공금횡령한 혐의로 전·현직본부장 3명에 대해 각각 1~3백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감찰과는 “농협 비자금 사건 축소한 경위와 직권남용” 부문, “검사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공소장을 당시 피의자 측에 제공한 경위”에 대해 중점 조사할 것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지시하여 현재 감찰검사실에서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광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한 직원 명의로 개설된 농협통장에 업체가 대부분 비자금을 직접 입금시킨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고, 3개월간 농협직원과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관된 진술을 받아 기소의견 사건 송치했는데, 아쉬움이 많은 사건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