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 물의 일으키고 징계처분 받은 직원 다수 승진
승진은 “인사팀 그들만의 잔치”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해


농협중앙회는 최근 1급~3급 승진인사를 단행했고 광주지역본부의 경우 1급 1명, 2급 2명, 3급 4명 총 7명이 승진했으나 농협 광주본부 소속 승진자들에 대해 노조는 물론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광주본부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사 적체로 극소수 인원이 승진하는 구조에서 영업점 직원들이 승진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하나, 2급에서 3급 총 승진자 6명 중 인사 담당하는 특정팀에서 2명이 승진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A씨의 경우 B씨에게 승진 확약서까지 비밀리에 작성하고 교부해주어 농협내부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징계처분 받은바 있다.

특히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C씨의 경우 주로 1993~1995년에 4급 승진한 직원이 3급 승진하는게 관례인데, C씨의 경우 1997년 승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진하였고, 더욱이 C씨는 인사담당 책임자였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A씨와 C씨는 지난 해 인사 담당하는 팀장과 책임자로서, 현재 각종 형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고 사건 계류 중인데 승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승진인사는 “인사팀 그들만의 잔치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광주본부 소속 직원 D씨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위조하여 부당하게 승진가점을 받고 승진”하여 지난 해 전남경찰청에서는 “D씨를 기소의견 사건 송치하고 당시 인사 책임자 E씨에 대해 내부 징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농협 규정에 인사팀에서 수시로 인사기록카드 내용 진위 여부를 대사하고 총 관리자가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D씨가 허위 승진 가점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인사팀 실수로 B씨가 승진 탈락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구)축협 출신 직원들 역시도 “(구)농협 출신 직원들 보다 승진연수가 빠른데, 매년 승진인사에서 소외시 되고 있다”고 말 못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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