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수입 식품서 파리 검출… 식약처, 시정명령 내려

▲ 식약처는 농심켈로그 수입식품에서 파리가 발견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농심켈로그가 태국에서 수입한 ‘라이스크리스피바 초코맛’ 제품에서 파리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파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지난 5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제조단계에서 파리가 혼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재발방지 조처를 내렸다.


파리는 유충인 구더기 때부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나 각종 질병을 옮기는 해충. 작년 11월26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팀 실험 결과를 인용해 파리가 1초라도 앉았던 음식은 인간에게 바퀴벌레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파리는 사체나 배설물에 앉은 후 다리에 묻은 박테리아 대부분을 인간에게 옮긴다. 음식을 씹을 수 없는 파리는 체내의 소화효소를 토해내는데 이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순식간에 음식물에 침투한다. 파리가 옮기는 대표적 질병은 주로 위장점막에 감염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을 유발해 암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다.


농심켈로그는 이전에도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작년 1월에는 ‘프링글스 사워크림&어니언’에서 1cm 크기의 도마뱀이 나왔다. 5월에는 ‘프링글스 오리지날’에서 종이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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