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단체, 조국 민정수석에 편지 “檢 직무유기”

▲ 작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울산지검 담당검사 고발장을 제출한 핫핑크돌핀스 관계자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둘러싼 울산 검경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청와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경찰이 범죄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행위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사건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조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체는 편지에서 “2016년 4월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돌려달라며 포경업자, 변호사가 울산지검 담당검사에게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 중에는 2014년 보령해경이 발급한 참고래 유통증명서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래는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생 해양생물이어서 우연히 그물에 걸려도 유통 자체를 할 수 없는데 보령해경이 법조항을 모른 채 유통증명서를 잘못 발급했고 포경업자, 변호사는 이 증명서까지 모조리 긁어모아 울산지검에 고래고기 반환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즉 참고래는 업자들에게 돌려줄 수도 없는 고래인데 (담당)검사가 이런 법조항에 대해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단체는 앞서 지난달 9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환부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31일 오후 3시까지 608명이 동참했다. 이달 8일까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는 답변에 나서야 한다.


울산지검 측은 “유통증명서는 당시 피의자가 ‘나는 불법 고래고기만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법고기도 취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일 뿐 고래고기 반환 근거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허위증명서를 바탕으로 고래고기를 반환한 것처럼 단정하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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